[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한국과 미얀마를 오가는 항공사 수 제한이 없어지면서 우리나라의 저비용 항공사도 취항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18일 서울에서 열린 한국-미얀마 항공회담 결과 양국 간 운항 항공기 수 제한 규정을 없애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저비용 항공사도 운항노선을 개설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한국-미얀마 노선은 2010년 4월부터 항공 자유화가 실시됐지만 운항 항공사 수 제한으로 자유화 효과를 보지 못했다. 이번 지정 항공사 수 폐지로 실질적인 항공 자유화의 영향이 나타날 수 있게 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운항 항공사 수 제한 폐지로 앞으로 한-미얀마 노선에 취항하는 항공편의 가격과 스케줄이 다양해져 소비자의 편익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힌편 과거 한국-미얀마 노선은 취항할 수 있는 항공사 수가 양국 간 각각 2개로 제한, 우리나라에서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운항 항공사로 지정 취항해 왔다.
이민찬 기자 lee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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