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영규 기자】유명 개그맨을 대주주인 것처럼 내세워 코스닥 상장기업을 인수한 뒤 주가를 올려 회삿돈 50억 원 이상을 횡령한 M&A(인수합병) 전문가와 개그맨 등 6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8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업무상횡령ㆍ배임 혐의로 M&A 전문가 박 모씨(41), 코스닥 상장 E사 대표 이 모씨(33) 등 2명을 구속했다. 또 개그맨 오 모씨(41)와 사업가 신 모씨(39)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7월 코스닥에 상장된 가정용 노래방기기 제조업체 E사와 개그맨 오 씨를 인수자로 하는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맺었다. 연매출 100억 원에 달하는 E사를 80억 원에 인수하기로 계약하고 인수자금은 박 씨와 신 씨가 30억 원을 마련한 뒤 45억 원은 오 씨 이름으로 사채를 빌려 충당했다.
박 씨는 유명세를 이용하려고 개그맨 오 씨를 끌어들였고 회사 운영 경험이 없는 이 씨를 일명 '바지사장'으로 E사 대표 자리에 앉힌 것으로 조사됐다.
E사를 인수한 박 씨와 신 씨는 회사 운영자금과 유상증자 등으로 주가를 띄워 확보한 회삿돈 59억 원을 10개월에 걸쳐 빼내 대부분 회사 인수자금으로 빌린 사채를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지난해 9월 9억9000만원 규모의 소액 유상증자에 1000억 원에 가까운 청약금이 몰리면서 1주당 1100원대 이던 E사 주식은 2400원 대로 2배 이상 치솟았다.
그러나 이들이 회삿돈을 빼돌리는 사이 직원 급여와 은행 대출이자가 연체되는 등 회사 재무구조는 악화했다.
올 12월 현재 주가는 올 3월 최고가(2400원대) 대비 86% 떨어진 300원대로 추락해 주주들에게 큰 피해를 줬다.
오 씨는 지난해 7월 주식이 한 주도 없는데도 금융감독원에 20% 이상의 지분을 가진 E사 최대주주로 허위공시되면서 연예인 주식 부자로 언론의 관심을 받기도 했다.
이번 범행을 주도한 박 씨와 신 씨는 E사의 재무구조가 악화하는 바람에 애초 계획한 비상장사의 인수합병 계획은 이루지 못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유명 연예인을 내세워 회사를 인수하고 나서 불법으로 회삿돈을 빼돌리는 기업사냥꾼들의 불법 M&A로 인한 투자 피해를 막으려고 '연예인 테마주' 등 각종테마주에 현혹되지 말고 회사의 재무구조를 잘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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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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