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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깝다 이 정책①]163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도… 찬밥신세 '서비스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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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촛불집회ㆍ금융위기와 함께 출항한 이명박호가 곧 항해를 마친다. 4대강 공사부터 G20 정상회의까지 논란과 영광이 교차한 5년, 빛을 봤더라면 좋았을 정책 3가지를 되짚어본다.<편집자주>


연간 1630만명에게 일자리를 주고, 614조원의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서비스 산업. 기획재정부가 현 정부 말미에 가장 아쉬워하는 건 이 서비스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법 제정에 실패했다는 점이다.

지난해 말 정부는 국무회의를 거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비스법)'을 국회로 보냈다. 일자리에 대한 고민이 법안을 마련한 배경이었다. 정권 초 세계 금융위기로 일자리 대란을 겪은 정부는 취업유발계수 높은 서비스업이 대안이라고 봤다. 일자리가 부족해 일용직을 직접 고용하는 비상처방까지 쓴 뒤 내린 결론이었다.


서비스법에는 서비스 기업의 창업과 해외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겨있다. 각종 세제·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물꼬를 터놨다. 기본 인프라를 갖추기 위한 조항도 넣었다. 서비스 산업을 정의하고 각종 통계를 표준화하는 내용이다. 산업의 융복합화를 고려해 분야별로 쪼개져있는 산업을 통합 지원할 수 있는 조항도 넣었다. 자동차는 지식경제부, 관광은 문화부 같은 식으로 맡아선 미래 서비스 산업의 변화상에 대응할 수 없다고 봤다.

아울러 5년 단위의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 계획을 마련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중장기 시야를 확보하면서 시대 변화에 대응하자는 취지다. 부처별 칸막이를 없애기 위해 재정부 장관과 민간 위원이 공동위원장을 맡는 위원회도 구성하도록 했다.


정부는 당초 이 법안이 올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소위에 올라간 서비스법은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일부 야당 의원들은 서비스법이 의료와 교육 민영화의 근거가 될 수 있다며 거론도 하지 말자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소위 영리병원에 대한 거부감이 법안 처리에 걸림돌이 됐다. 총선을 앞둔 여당도 지역구 관리에 정신이 팔려 법안을 외면했다.


총선이 끝난 뒤에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5월 국회에서도 서비스법은 찬밥이었다. 당락이 갈려 이미 마음이 떠난 의원들에게 서비스법은 관심사가 아니었다.


정부는 18대 국회에서 외면당한 서비스법을 19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다시 제출했지만, 현 정부 임기 내에 법안이 처리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보인다. 지난 가을국회에서 소위에 오른 법안은 여전히 소관 상임위의 벽도 넘지 못하고 있다. 대선 이후 연말에 잠시 국회가 열리지만,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지난 정부의 역작에 관심을 기울일 의원은 찾아보기 어려울 듯하다.


서비스법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재정부 홍남기 정책조정국장은 "한 해의 마지막, 현 정부 임기 말에 서비스법을 제정하지 못한 게 가장 큰 아쉬움"이라면서 "정치권이 앞다퉈 말하는 일자리의 미래가 바로 서비스업에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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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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