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앞으로 공공기관에 취업한 고졸자가 군대를 가면서 생기는 업무공백에 대한 정규직 대체 충원이 가능해진다.
기획재정부는 17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전까지는 정원과 현원을 일치시켜 운영해야 한다는 방침에 따라 탄력적으로 인력을 충원하는데 제약이 있었다. 군입대로 휴직한 사람들도 정·현원에 모두 포함돼 대체 인력을 채용할 수 없었던 것.
업무공백으로 대체 정규직 인력을 채용할 경우 집계 상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규정돼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아야 했다. 이 때문에 계약직을 충원하거나 기존직원이 업무를 부담하는 것이 비일비재했다. 공공기관에서 고졸자 채용을 꺼리는 상황도 생겨났다.
재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군입대 휴직자를 현원집계에서 제외하고 결원을 정규직으로 보충할 수 있도록 했다. 군입대 휴직자가 복직하면서 일시적으로 생겨나는 초과 현원도 현원 계상 시 제외하도록 했다.
재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내년 군입대로 결원이 예상되는 220여명에 대한 업무공백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고졸자를 채용하고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됐다"고 밝혔다.
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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