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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업자간 약관분쟁조정에 4억원 규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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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정부가 내년 사업자 간(B2B) 약관분쟁조정을 위해 3억75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중소 상공인의 피해를 구제하는 '약관분쟁조정협의회'의 운영예산에 이 같은 지원 금액을 반영했다고 17일 밝혔다.

약관분쟁조정협의회는 불공정 약관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구제하는 한국소비자원과 달리 사업자 간 피해를 다룬다. 사업자 간 거래에 대한 분쟁조정 절차가 없다는 지적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지난 10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다.


불공정 약관으로 입은 피해의 유형이 같거나 20명 이상 다수의 피해자가 나올 경우 '집단분쟁조정제도'를 통해 일괄 피해 구제도 받을 수 있다.


이번 지원예산을 통해 협의회는 현재 위원 9명 외에 5명 상당의 실무인력을 보강할 계획이다. 재정부는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 택배기사 등 약 54만 사업자가 소송비용 감소, 시간절약 등의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했다.


불공정 약관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조정 신청을 받으면 된다. 조정원 홈페이지(http://www.kofair.or.kr) 또는 분쟁조정콜센터(1588-1490)에서 전문적인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혜민 기자 hmeeng@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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