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5억원 신규반영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내년부터 소규모 어린이집도 석면검사 대상에 포함된다. 이전까지는 연면적 430㎡ 이상인 중·대형 어린이집만 해당됐다.
기획재정부는 소규모 어린이집에 대한 석면안전진단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5억원을 신규반영했다고 13일 밝혔다.
석면검사는 지난해 4월 석면안전관리법이 도입되면서 안전관리체계가 만들어졌으나 어린이집은 연면적 430㎡이상 시설에만 적용돼 사실상 대부분의 어린이집은 석면검사대상에서 제외됐었다.
이에 재정부는 어린이집 노후도와 시설규모 등에 따라 500개소를 선정하고 내년부터 석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석면이 검출되면 석면지도작성 등 체계적인 관리에 들어간다.
재정부는 "이번을 계기로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석면안전진단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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