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정부, 내년부터 소규모 어린이집도 석면검사 실시

시계아이콘00분 19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예산 5억원 신규반영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내년부터 소규모 어린이집도 석면검사 대상에 포함된다. 이전까지는 연면적 430㎡ 이상인 중·대형 어린이집만 해당됐다.

기획재정부는 소규모 어린이집에 대한 석면안전진단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5억원을 신규반영했다고 13일 밝혔다.


석면검사는 지난해 4월 석면안전관리법이 도입되면서 안전관리체계가 만들어졌으나 어린이집은 연면적 430㎡이상 시설에만 적용돼 사실상 대부분의 어린이집은 석면검사대상에서 제외됐었다.


이에 재정부는 어린이집 노후도와 시설규모 등에 따라 500개소를 선정하고 내년부터 석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석면이 검출되면 석면지도작성 등 체계적인 관리에 들어간다.


재정부는 "이번을 계기로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석면안전진단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혜민 기자 hmeeng@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