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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꼭 해라" 56만원 '피자' 쏜 교수님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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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A교수 검찰 고발…“특정후보 연관성 등 밝혀내야”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대전시내 한 대학교수가 최근 대통령선거와 관련, 음식물을 돌렸다가 검찰에 고발됐다.


17일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대전지역 모 대학 A교수는 제18대 대선과 관련, 대학생들에게 투표를 하도록 할 목적으로 피자를 사주다 고발됐다.

선관위에 따르면 A교수는 지난 13일 유성구선거관리위원회 부재자투표소가 설치된 대학캠퍼스 안에서 투표참여를 독려하며 대학생들에게 피자 45판(56만여원 상당)을 사서 나눠주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특정후보 쪽과의 연관성 여부 등은 검찰에서 밝혀내야할 것”이라며 “공직선거법 제230조 위반혐의로 고발된 건 아주 드문 사례”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엔 투표를 하게 하거나 못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품·물품·향응을 제공할 땐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돼있다.




왕성상 기자 wss4044@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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