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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S 소송, 증권사 배상책임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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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시세조정 혐의로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던 증권사들이 항소심에서 배상 책임을 면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0부는 14일 ELS 투자자들이 KDB대우증권과 도이치뱅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투자자들이 승소한 1심 판결을 뒤엎은 것이다.

재판부는 또 투자자들이 BNP파리바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BNP파리바에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이들은 ELS를 발행한 후 주가가 일정 수준 이상일 때 투자자에게 줘야 하는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보유했던 해당 주식을 대거 매도한 혐의로 피소된 바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2010년 7월 KDB대우증권에 대해 2억7000만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 "주식을 일부러 대량 매도해 투자자들의 중도 상환 기회를 무산시켰다"는 이유였다.


반면 지난해 11월 BNP파리바에 대해서는 "헤지를 위한 것"이라며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고 지난 1월 도이치뱅크에 대해서는 또다시 "투자자들에게 18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는 등 오락가락했다.


투자자 측 변호인은 "KDB 대우증권의 경우 시세조정 혐의로 징계까지 받았는데 판결 납득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혔다.




구채은 기자 faktu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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