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서울선거관리위원회가 13일 등록되지 않은 선거 사무실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 측을 위해 선거 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한 사무실을 적발해 관련자들을 조사하고 있다.
제보를 받고 출동한 서울시 선관위 기동조사팀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위치한 사무실을 급습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미등록 사무실에서 선거 운동을 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공직선거법 89조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당시 이 사무실에서는 8명이 각자 컴퓨터 작업을 하고 있었고 한 방에는 '박근혜 캠프의 SNS 미디어 본부장'이라고 적힌 명함이 발견됐다. 또 상황실로 추정되는 방에서는 모니터 8개 발견됐다.
명함의 주인인 윤 모씨는 "당에서는 이번에 이렇게 임명장이 나왔다고 하던데 저는 위원장 임명장을 안 받았다"면서 새누리당과 관계없이 SNS 전략을 연구하고 자문하는 회사라고 주장했다.
주상돈 기자 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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