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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아 성폭행범, 항소심도 징역 15년 최상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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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네 살배기 여아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모(42)씨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강간 등 치상 혐의에 대한 대법원 양형 기준 권고형량 범위(징역 11~15년) 중 최상한형이다.

13일 서울고법 형사9부(김주현 부장판사)는 '범행 당시 술을 많이 마신 것을 감안해 감형해달라’며 항소한 임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임씨가 만3세밖에 안된 아이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면서 해서는 안되는 일을 저질렀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 본인과 가족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이 사건을 접한 어린 딸을 키우는 부모들 또한 불안에 떨게 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임씨가 피해자 측과 전혀 합의하지 못한 것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임씨는 지난 7월 경기도 여주 자신의 집 근처 수돗가에서 물장난치던 A양을 근처 공원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전치 24주의 상해를 입은 A양은 나이를 거꾸로 먹는 퇴행 증상을 보였으며, A양 아버지는 뇌출혈로 쓰러져 혼자서는 거동조차 못하는 처지가 됐다.


1심은 임씨에게 징역 15년에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20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또 전자발찌 부착기간에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주거지 밖 외출,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놀이터 출입, 피해자와 가족 접근 금지 등의 특별준수사항을 내렸다.




박나영 기자 bohena@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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