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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지적장애女 성폭행한 50대…2심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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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깊은 반성, 가해자 부인의 헌신적 노력으로 피해자 어머니 "처벌원치 않는다"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10대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죄질이 중하고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과 피해자의 어머니가 A씨 부인의 헌신과 노력을 보고 처벌을 진정으로 원하지 않고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까지 제출한 점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지난 5월 신체장애 3급인 A씨는 지적장애 2급의 B양을 자신의 차에 태워 집으로 데려간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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