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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주택재개발사업 변경·지정, 개발행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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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선규 ]
광주광역시는 14일 제11회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주택 재개발사업정비구역 지정안 3건과 광산구 도천동 개발행위 허가안 등 4건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이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안건 중 광주 북구 임동 2구역 주택 재개발사업은 2007년 정비구역에 지정됐지만 주택 선호도가 대형아파트에서 중?소형 중심으로 변화됨에 따라 당초 계획된 중·대형아파트(85㎡초과) 630세대를 중·소형아파트(85㎡이하) 723세대로 변경·심의할 계획이다.

시는 또 광주 북구 중흥 3구역과 동구 풍향 3구역 등 2곳은 주택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해 공동주택 각각 1694세대와 1604세대를 건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광주 광산구 도천동 개발행위 허가안과 관련, 부지면적 2만2154㎡에 2만2744㎡ 규모의 문화 및 집회시설(예식장) 신축을 위한 단지조성 사업계획 등에 대한 적정성을 심의하게 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완료되면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 등 후속절차를 조속히 이행해 해당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선규 기자 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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