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학교 행정직 근무시간 조례 결국 무산

시계아이콘00분 33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장승기 기자]


전남도의회 상임위 통과 불구 본회의서 논란 끝 부결

전남도교육청 일선 학교 행정실 직원과 교사의 근무시간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례안이 논란 끝에 결국 무산됐다.


13일 전남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남도의회는 지난 12일 본회의를 열고 도 교육청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안을 투표 끝에 부결했다.

이 조례안은 지난 4일 교육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으나, 본회의 찬반 논란 끝에 결국 과반수 미달로 무산된 것이다.


전체의원 62명 중 49명이 투표에 참가, 찬성 20명, 반대 19명, 기권 10명으로 부결됐다.


이 조례안은 학교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효율적인 교육행정과 안정적 학교 운영을 위해 행정공무원과 교사 간의 근무시간을 동일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현재 전남지역 일선 학교의 교사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점심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행정실 직원은 근무시간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아 오후 6시까지 근무하고 있다.


복무조례안 부결에 따라 전남교육청 공무원 노조가 항의성명을 내는 등 반발하고 있다.


더욱이 전남교육청 노조위원장이 복무조례안 개정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를 표명한 상태여서 조례 부결을 둘러싼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장승기 기자 issue9899@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