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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교수35인, ‘파견법 위반’ 정몽구 현대차 회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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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13일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법학교수 35인은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을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파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고발장에 따르면 현대차는 2004년 이후 형식적인 도급계약을 체결한 뒤 실질적으로는 불법파견근로행위를 계속해 관련법을 어긴 혐의를 받고 있다.

법학교수들은 “파견법은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에서의 근로자 파견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대차는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실질적으로 자신의 파견근로자로 사용하고 무허가 파견업체로부터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수들은 특히 “대법원이 2010년 7월과 올해 2월 현대차의 행위를 불법파견으로 확정판결했음에도 이를 전혀 시정하지 않고 지속하는데다, 문제제기에 나선 파견근로자들을 부당하게 해고해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수들은 이어 “현대차의 파견법 위반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권리와 국기기관의 권한을 무력화 시키는 것으로 법질서의 근간을 흔들고 법치주의에 위배되는 중대하고 명백한 범죄로 헌법의 평등권과 법치주의 원리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꼬집으며 검찰의 신속한 수사와 엄중처벌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 현대차 측은 “대법원 확정판결은 근로자 1명에 한정된 것으로 울산지법도 이를 다른 근로자까지 확대적용할 수 없어 비정규직 전원을 정규화하도록 요구해선 안된다고 밝혔다”고 반박했다. 현대차 측은 이어 확정판결 대상이 된 근로자에 대해선 이미 정규직 채용을 통보했으나 해당 근로자가 필요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현대차 측은 또 "불법파견 논란은 법적인 기준이 명확치 않은 만큼 노사협의를 통해 풀어야 할 과제로 이와 관련 특별협의를 진행 중이며, 현재 불법파견 관련 집단소송이 계속 중이므로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섣부른 판단을 내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해명했다.


현대차 측은 이미 특별협의를 통해 3000명 규모 정규직 채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하 고발에 나선 교수 명단-
강경선(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고영남(인제대학교 법학과 교수), 김도균(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인재(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선광(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은진(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재완(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김제완(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종서(배재대학교 법학과 교수), 김명연(상지대학교 법학과 교수), 김창록(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문병효(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문준영(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경신(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병섭(상지대학교 법학과 교수), 박승룡(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박지현(인제대학교 법학과 교수), 박홍규(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송기춘(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옥주(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동석(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계수(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원희(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재승(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호중(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엄순영(경상대학교 법학과 교수), 임재홍(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윤애림(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정태욱(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경배(순천향대학교 법학과 교수), 조승현(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조우영(경상대학교 법학과 교수), 조임영(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하태훈(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상희(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35명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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