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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기업 감사인 책임 무거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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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재무제표 책임 연결감사인으로 일원화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연결 재무제표를 감사하는 감사인(지배기업 감사인)의 책임이 무거워진다.(본지 7일자 18면 보도) 그동안 연결재무제표 감사인은 해당 지배기업의 감사 내용만을 책임졌는데 앞으로는 연결재무제표 감사인이 해당 연결재무제표에 연결이익을 제공하는 자회사의 재무제표 내용까지 함께 감사하도록 책임이 무거워지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회계감사기준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국제감사기준을 반영해 마련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앞으로 연결감사업무는 지배회사 감사인(연결회사를 감사하는 감사인)의 책임 아래 수행하고, 연결감사의견은 지배회사 감사인 명의로만 표명토록 했다. 연결 재무제표에 대한 책임을 지배회사 감사인에 온전히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책임이 무거워지는 대신 연결 감사인에게는 종속회사 감사인에게 업무요청(지시), 자료요청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동시에 주어진다.


이번 개정을 통해 연결재무제표의 민사상 책임은 연결감사인에게 집중된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재무제표로 인한 손실에 대해 연결 감사인과 종속회사 감사인 두 곳에 각각 손해배상을 청구하던 것이 연결 감사인 한 곳에만 손배소를 제기하면 되도록 바뀐다는 얘기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를 통해 연결기준 중심의 국제회계기준(IFRS) 체제에 부합되도록 연결 감사인의 책임이 강화돼 투자자 보호 및 연결감사보고서의 신뢰성이 증대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2월3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부터 적용된다. 또 전기 비교재무제표는 종전 감사기준을 적용토록 할 생각이다. 중소형 회계법인의 실무상 준비기간을 충분히 부여하고자 시행시기를 1년 연기하고, 피삼회사의 부담을 고려해 비교표시되는 전기재무제표는 종전 감사기준을 적용토록 했다는 설명이다.


개정 회계감사기준 전문과 주요 개정 내용은 금융감독원 회계포탈이나 한국공인회계사회 감사포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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