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죄는 그대로 유죄, 디도스 공격 가담자 전원 감형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등에 대한 분산서비스거부(DDoS·이하 디도스) 공격을 감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박희태 전 국회의장의 비서관 김모씨가 2심에서 공모관계가 부정됐다. 최구식 전 새누리당 의원 비서관 출신 공모씨 등 디도스 공격 가담자는 전원 1심보다 가볍게 처벌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김동오 부장판사)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최구식 전 새누리당 의원의 비서관 출신 공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김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디도스 특검이 기소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유죄로 인정해 김씨에게 징역8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은폐를 의심할 정황은 많다”면서도 “김씨가 강모씨에게 전달한 1000만원을 차용금으로 볼 개연성을 부정하기 어렵고 대가성이 있는 돈이라면 현금으로 지급했을 사정 등 범행에 공모해 가담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지난해 보궐선거 당일 선관위 홈페이지를 접속불능 상태로 만든 혐의 등으로 범행을 주도한 공씨 등 7명을 기소했다. 검찰은 디도스 공격에 앞서 관계자들 사이에서 오간 1억원대 금품 가운데 강모씨 계좌에 송금된 1000만원을 공모의 대가로 봐 김씨도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선거제도의 본질을 침해하는 헌정 사상 유례 없는 국가적 공익을 침해해 심각한 정치적 불신을 양산함으로써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으로 빚어질 사회적 혼란과 국가적 악영향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치기 어린 우발적 범행에 나선 점, 사건 이후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한 점, 공격 가담자 상당수의 경우 급여와 숙소를 제공받고 지시에 따른 점 등을 감안해 형량을 낮췄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디도스 공격 실행업체 K사 대표 강모씨 등은 각각 징역 2년~3년6월과 벌금 200~500만원을, K사 직원인 또 다른 강모씨에 대해서는 가담 정도가 제일 경미하다며 징역1년4월을 선고하되 2년간 집행을 유예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온라인 불법도박 관련 범죄수익금 110만원과 위조된 주민등록증 등에 대한 몰수·추징을 함께 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유권자들의 투표행위를 방해하고 이로 인한 사회·정치적 혼란으로 국민이 부담할 사회적 비용도 커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지난 6월 가담자 전원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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