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박삼봉 부장판사)는 29일 2011년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에 대한 경찰 수사상황을 최구식 전 새누리당 의원 측에 알려준 혐의로 기소된 김효재 전 수석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수석의) 전화 통화와 비밀 누설 자체는 더러 있을 수 있는 일이나 그 내용인 디도스 사건이 갖는 의미가 중요하고 심각하다"며 "수사과정에서 주고받은 통화 때문에 국가적 의구심이 생기고 사회혼란이 생긴 것을 고려하면 원심의 판단이 적절했다"고 설명했다.
1심 재판부는 "범죄수사의 장애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비난가능성이 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수석은 무죄를 주장하며 설령 죄가 인정되더라도 형량이 무겁다고 항소했다.
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 사건을 수사한 특검팀(박태석 특별검사)은 디도스 공격 사건 관련 경찰 수사발표를 하루 앞두고 치안비서관을 통해 관련 사실을 보고받고 이를 최구식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알려준 혐의 등으로 지난 6월 김 전 수석을 불구속기소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