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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도스 특검, 김효재 2심서도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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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 전 수석 측 이유서 제출기한 넘겨, 항소 기각돼야”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서울고법 형사11부(박삼봉 부장판사)는 19일 공무상기밀누설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60)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박태석 특별검사는 “김 전 수석 등은 법률이 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을 넘긴 만큼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말했다. 박 특검은 이어 김 전 수석에 대해 원심과 같이 법정최고형인 징역 2년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김 전 수석 측은 그러나 “당시 이미 엠바고가 설정돼 언론사들이 해당 사실을 알고 있는 등 비공지성을 갖지 못해 기밀로서 보호할 실질적인 가치가 없었다”며 무죄 주장을 반복했다.


김 전 수석은 “할 말은 대단히 많다”면서도 “피고인으로 불리는 것이 불명예로 감당하기 어렵고 참담하다”고 말을 아꼈다.

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 사건을 수사한 특검팀(박태석 특별검사)은 디도스 공격 사건 관련 경찰 수사발표를 하루 앞두고 치안비서관을 통해 관련 사실을 보고받고 이를 최구식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알려준 혐의 등으로 지난 6월 김 전 수석을 불구속기소했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실제 수사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지 않았고 별다른 전과없이 장기간 공직에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해 김 전 수석에 대해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모 전 행정관에 대해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 김모 전 행정요원(운전기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9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수석 등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 특검은 공범들에 대해서도 항소를 기각하거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심 구형대로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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