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종일 기자] 민주통합당은 2일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관련 특별검사로 김형태, 이광범 변호사를 추천했다.
특검법상 민주당이 2명의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면 대통령이 3일 이내에 이 가운데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돼 있다.
김종일 기자 livew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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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일기자
입력2012.10.02 14:44
[아시아경제 김종일 기자] 민주통합당은 2일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관련 특별검사로 김형태, 이광범 변호사를 추천했다.
특검법상 민주당이 2명의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면 대통령이 3일 이내에 이 가운데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돼 있다.
김종일 기자 livew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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