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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곡동 특검’ 정식출범, “어떤 금기나 성역도 있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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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말까지 수사 완료 후 기소 여부 결정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 수사를 위한 이광범(53·사법연수원13기) 특별검사팀이 15일 정식 출범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개청식을 갖고 향후 수사계획을 밝혔다. 특검팀은 이창훈(52·16기)·이석수(49·18기) 특검보와 검찰 파견 인력 등 모두 63명으로 진용을 갖추고 다음날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다. 이창훈 특검보와 이석수 특검보는 각각 판사와 검사 출신이다.

검찰은 이헌상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장(45·23기)을 비롯 평검사 강지성(41·30기), 고형곤(42·31기), 서인선(여·38·31기), 최지석(37·31기) 등 모두 5명을 파견했다. 검찰 외에도 경찰, 금융감독원, 국세청 등 유관기관도 지원인력을 파견했다.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내곡동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팀의 수사 대상은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관련 배임 및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위반 의혹과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이다.

이명박 대통령 등은 지난해 5월 사저부지 및 경호부지 명목으로 서울 서초구 내곡동 땅 9필지 788평을 54억원에 사들였다. 청와대 경호처 대통령실과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는 해당 부지를 공동명의로 사들이며 각각 42억 8000만원과 11억 2000만원을 부담했다.


당초 지분비율대로라면 3필지를 소유한 시형씨가 18억원을 부담했어야 함에도 대통령실이 이를 떠안은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돼 결국 이 대통령 내외와 아들 시형씨, 청와대 관계자 등 7명은 지난해 검찰에 고발됐다.


검찰은 그러나 7명 전부 불기소 처분해 야권 등을 중심으로 ‘봐주기’ 논란을 불러 왔다. 특히 부지매입의 명의상 당사자인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에 대한 조사가 한 차례 서면조사에 그쳐 당장 이번 주 검찰 국정감사 과정에서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최근 수사를 총괄지휘한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의 “형식적으로는 배임의 여지가 있다. 배임에 따른 이익의 귀속주체는 대통령 일가” 발언도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검찰은 다각도로 검토한 끝에 법리상 책임을 물을 수 없어 처벌하지 못했다는 취지를 설명한 것이라고 즉각 해명했다. 검찰은 김대중·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의 사저부지 매입업무를 담당한 경호처 직원이 과거 실무경험 등을 살려 향후 땅값 상승분까지 고려해 분담 비율을 정했다는 청와대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안팎에선 앞선 검찰 수사로 사실관계가 대부분 확인된 만큼 주요 관계자의 법적 책임에 대한 ‘판단’이 특검팀의 주요 과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객관적으로 균형을 잃었다고 회자되는 가격 산정을 둘러싸고 이 대통령 일가가 이를 알거나 직접 개입했는지, 이시형씨가 매입대금을 조달하며 모친 김윤옥 여사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대목 등에서 사저부지의 실소유주를 시형씨로 볼 수 있는지 등이 다시 논란이 될 전망이다.


이날 이광범 특검은 개청식을 맞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진실규명”이라고 전제하며 “한 점의 의혹도 남김없이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규명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수사결과를 도출해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특검은 특히 “수사에 있어 그 어떤 금기나 성역도 있을 수 없다”고 못박았다. 특검을 둘러싸고 시형씨 등 이 대통령 일가에 대한 소환조사는 물론 청와대 압수수색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특검팀은 이르면 다음달 중순, 한차례에 한해 가능한 수사기간 연장에 따르더라도 다음달 29일까지는 수사를 완료하고 기소 여부를 정하게 된다. 특검팀이 최장 45일간의 수사를 통해 사저부지 매입 의혹 관련 검찰 수사와 다른 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준영 기자 foxfu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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