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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원전부품 검증서 위조 업체 대표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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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선규 ]
광주지검 특수부(김석우 부장검사)는 9일 원전 부품 공급에 필요한 품질 검증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 위조 및 행사·사기)로 K사 대표 이모(35)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이 회사 과장 정모(36·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8년 3월부터 최근까지 한국 수력원자력으로부터 품질 검증기관으로 인정된 해외 기관이 발급한 것처럼 75건의 품질 검증서를 위조, 321개 품목, 7100개 부품이 영광 원전에 공급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K사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회사로, 품질 검증 대행 업무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K사 외에 품질검증서 대행업체 1곳과 원전에 부품을 직접 납품하는 업체 2곳이 검증서를 위조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한국수력원자력은 8개 부품 공급업체가 10년 동안 위조된 품질검증서를 통해 부품을 납품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달 2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정선규 기자 su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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