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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노하우 없을까요?"


안경섭 IBK PB고객부 세무사가 고객들로부터 가장 많이 받는 질문 가운데 하나다. 그는 그럴 때마다 "전략을 잘 세워야 한다"고 말한다.

좋은 전략을 짜기 위해서는 충분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 이는 평소 VIP 고객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증여세와 상속세도 마찬가지다.


안 세무사가 밝힌 상속세와 증여세를 줄일 수 있는 비결 5가지를 소개한다.

◆가급적 조기에 증여하라


증여세와 연관해서 많은 이들이 증여 시기에 대해 고민한다. 과연 언제 하는 것이 좋을까?


현행 세법에 따르면 배우자는 6억원, 자녀에게는 3000만 원(미성년자는 1500만 원)까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른바 증여재산공제가 바로 그것.


그런데 이 제도는 10년 단위로 합산하여 적용된다. 한시라도 빨리 증여한다면 세금 없이도 증여 가능한 금액을 높일 수 있다.


태어나서부터 31세까지 10년마다 비과세 범위 안에서 증여한다면 어떻게 될까? 한 번에 증여한 경우보다 540만 원의 증여세를 절감할 수 있다.


◆저평가 재산을 증여하라


시기와 함께 고려해야 하는 것은 바로 재산 평가 부분이다. 현금으로 증여할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부동산 등 현금이 아닌 경우에는 자산 평가 문제가 발생한다. 현행 세법은 증여일 전후 3개월간의 매매 사례 가액, 감정 평가액, 기준 시가 등의 순서에 따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에서 고려해야 할 점이 또 하나 있다. 매매가 빈번한 아파트나 오피스텔은 주변 시세를 적용해서 평가할 수 있지만 토지나 단독 주택, 근린 생활 시설 등은 주변 시세 파악이 쉽지 않다. 따라서 개별 주택은 가격, 토지는 공시 지가, 근린 생활 시설건물 등은 기준 시가를 적용한다.


대개 개별 주택 가격, 공시 지가, 기준 시가 등은 시세의 약 50~80%로 평가되고 있으므로 현금이나 아파트보다 토지, 단독 주택, 근린 생활 시설 등의 재산을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정부도 이와 같이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자 고시 가격 현실화 정책을 펼치는 중이므로 증여를 고려하는 고객들은 되도록 빨리 실행에 옮기는 것이 좋다.


◆수익이 생기는 자산을 증여하라


여러 자산이 있는 경우, 어떤 것을 증여하는 것이 유리할까? 그럴 때에는 '증여 재산에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했을 때 수익이 생긴다면 그 귀속 역시 자녀 몫이 된다. 해당 자녀는 부를 늘릴 수 있는 이른바 종자돈(Seed Money)을 모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소득세를 낮추는 효과도 있다.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부모에게 증여 재산이 귀속될 경우에는 소득세 부담도 커지지만, 자녀의 경우에는 낮은 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도 있다. 소득이 없는 자녀에게 수익이 있는 자산을 증여하면 건강 보험의 피보험자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이전까지 내지 않았던 건강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경제적 손익을 먼저 따져보는 것이 좋다.


◆상속세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증여하라


증여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나중에 과세될 수 있는 상속세 부담 때문이다.


예컨대 50억 원의 자산가가 사망했을 때 상속세 부담 세액은 12억9000만 원이다. 그러나 10억 원을 자녀에게 사전 증여했다면 부담 세액은 줄어든다. 사전 증여를 했을 때의 증여세(2억800만 원)와 사망 시의 상속세(8억6400만 원) 등 약 10억7000만 원의 세금만 내면 된다. 2억2000만 원에 가까운 돈을 절약할 수 있다.


그렇다고 사전 증여가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상속일을 기준으로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속세 계산 시 모두 합산해야 하기 때문이다.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5년 이내에 재산을 증여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위에서 제시한 사례를 적용해보자. 50억 원의 자산가가 10억 원을 증여한 후 10년 안에 상속이 발생하면 사망 당시의 잔여 재산인 40억 원에 증여 재산 10억 원을 합해야 한다. 즉, 50억 원에 대한 상속세가 부과되는 것. 사전 증여를 통한 절세 효과가 모두 무의미해지고 만다. 사전 증여를 통한 절세를 생각한다면 기대 여명을 염두에 두고 시행하는 것이 유리하다.


◆증여세 납부 방안에 대해 고려하라


"소득이 없는 자녀에게 상속하고 싶습니다. 어떤 방안이 좋을까요?"


이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증여세와 취득세 등 기타 취득 비용이다. 소득이 없는 자녀라면 취득 비용을 낼 재원이 없다. 그렇다고 부모가 대납하면 또 다른 증여가 되므로 증여세가 가중과세가 된다.


현행 세법상 일정한 요건만 된다면 분납제도나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해도 된다. 분납은 증여세 부담 세액의 절반을 내고 나머지는 2개월 후 내는 조건이다. 연부연납은 최대 5년간 나누어 낼 수 있는 제도다.


그 밖에도 월 임대료 방법으로 수령하던 재산을 자녀 증여 이후 전세 보증금으로 전환해서 증여세를 납부하는 방법, 증여 재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납부하는 방법 등도 있다.


안 세무사는 "증여세보다 더 큰 장애물은 증여 재산에 대한 정확한 평가, 증여세 부담 세액 산출"이라며 "해마다 복잡하게 개정되는 세법, 증여를 하기 전에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이라고 조언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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