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영균]
전남 화순경찰서는 7일 특정 정당 대선 후보자 벽보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허모(49)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허씨는 지난 3일 오후 3시 50분과 6시 30분께 두차례에 걸쳐 화순읍에 있는 지정 게시판에 부착된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의 벽보를 칼로 찢은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대선과 관련, 광주·전남에서 선거 벽보 훼손으로 구속된 사례는 허씨가 처음이다.
김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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