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영균 ]
전남 화순경찰서는 4일 대통령 선거 후보자의 벽보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허모(49)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허씨는 지난 3일 오후 3시52분께 화순읍 지정 게시판에 부착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벽보를 접이식 칼로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허씨는 또 선관위가 훼손된 벽보를 교체하자 같은 날 오후 6시28분께 이를 또다시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허씨는 경찰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인 게 싫고, 여성 대통령 후보인 것도 싫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선거 벽보 훼손사건을 신고 받고 수사전담바을 가동, 폐쇄회로(CC) TV 분석과 탐문을 통해 허씨를 붙잡아 행사실 일체를 자백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상 선거 벽보와 현수막 등을 훼손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면서 “선거 벽보와 현수막을 훼손하는 선거사범을 추적 수사하고, 상습범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김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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