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서울시, 그린벨트 위법행위 35건 적발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1초

[아시아경제 김수진 기자]서울시가 그린벨트 위법행위 35건을 적발하고 22명을 형사입건했다.


서울시는 7일 면적 1만 6689㎡의그린벨트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서울광장의 1.3배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과거 위법행위 시정명령을 받은 300여개소 중 시정조치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거나 주변에서 민원이 들어온 곳을 중심으로 수사했다고 설명했다.


위법행위는 그린벨트 임야에 흙을 깎고 천막 등을 설치해 물건을 쌓아놓거나 잡석을 깔아 주차장, 버스 차고지로 사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뤄졌다. 농산물 재배와 저장 창고 용도로 허가를 받은 뒤 의류 원단이나 자재 창고로 사용한 경우도 있었다. 강서구 등 외곽지역에 위치한 곳에서는 쇄석기계나 종이압축기를 무단으로 설치해 작업하고 있었으며 이 때문에 먼지와 소음으로 민원이 들어왔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허가받지 않은 토지형질변경이나 물건적치, 용도변경, 가설물설치 등이 모두 금지된다. 이번에 적발된 일부 지역에서는 관할 구청의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를 계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법행위를 한 업주 등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자치구에 통보해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하게 할 계획이다. 일 일정기한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치구에선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김수진 기자 sjki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