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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모바일 오피스 보안수칙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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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ㆍ운영자 지켜야 할 9가지 기본수칙 제시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6일 기업들의 모바일 오피스 도입ㆍ운영에 따른 보안 위협을 낮추기 위한 '안전한 모바일 오피스 도입과 운영을 위한 정보보호 수칙'(모바일 오피스 보안수칙)을 발표했다.

모바일 오피스는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 단말기(이동통신기기)를 통해 외부에서도 업무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 들이 도입을 서두르고 있지만 악성코드가 급증하는 등 모바일 환경에 따른 보안 문제가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방통위와 인터넷진흥원은 모바일 단말기의 도난ㆍ분실, 악성코드 감염, 정보 유출 등 다양한 보안 위협들을 감안해 정보보호 수칙을 제시한 것이다.

모바일 오피스 이용자 보안 수칙은 ▲회사에 개인 단말기ㆍ사용자 정보를 안전하게 등록하고 인증받기 ▲회사가 지정ㆍ권고하는 프로그램을 확인하고 설치하기 ▲비정상적인 모바일 단말기로 모바일 오피스에 접속하지 않기 ▲회사 중요 정보는 개인 모바일 단말기 내 보관하지 않기 ▲안전한 무선 환경에서 모바일 오피스 접속하기 등이다.


운영자에게는 ▲이용자의 단말기 정보 및 인증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이용자에게 프로그램 제공 시 안전하게 배포하기 ▲프로그램의 업데이트 정보를 이용자에게 수시로 알려주기 ▲모바일 단말기 도난ㆍ분실 시 원격으로 정보를 삭제하기 등 4가지를 기본 수칙으로 제시했다.


방통위는 앞으로 모바일 오피스 환경과 기술 변화를 고려해 모바일 오피스 보안 수칙을 주기적으로 수정ㆍ보완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모바일 오피스 정보보호 안내서를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다.




김민진 기자 asiakmj@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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