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D와는 2006년에 지분 정리 마쳐"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로부터 브라운관 TV 제조업자간 담합협의로 6975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과 관련해 LG전자가 유럽법원에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6일 LG전자는 유럽연합의 과징금 부과 통보에 대해 과징금을 내는 대신 과징금액에 상당하는 은행지급보증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통상 EU 집행위의 결정을 접수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과징금을 내야 하지만 법원에 항소할 계획인 이상 은행지금보증으로 대신하겠다는 것이다. 삼성 SDI, 필립스, 대만 청와사가 자진신고로 과징금을 감면받은 것과는 대조적인 행보다.
앞서 유럽 집행위원회(EC)는 5일(현지시각) LG전자에 1990년대 후반부터 2006년까지 CRT(브라운관) 가격 담합 혐의로 유럽 경쟁법을 위반했다는 책임을 물어 총 4억9156만7000유로(약 697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LG전자가 항소까지 불사하면서 EC결정을 반박하고 나선 데에는 책임소재가 잘못됐다는 판단 때문이다. EC는 LG전자에게 이전의 행위는 물론 2001년 필립스와 합작 설립한 CTR 법인인 LG Philips Displays(LPD) 설립 이후 담합 행위까지 포함해 과징금을 물렸지만 LPD는 LG전자와 무관한 개별회사라며 선을 긋고 있다. LG전자 관계자는 "LPD는 2006년 초 이미 지분정리까지 마친 독립 사업체로 모회사라는 이유로 LG전자에게 연대 책임을 물을수 없다"고 반박했다.
소멸시효기간을 넘긴 사안에 과징금을 부과한 점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EU법상에 법 적용 소멸시효기간은 5년이다. 따라서 LG전자에 가격 담합 행위를 따져 물을수 있는 소멸시효기간은 2001년 7월 LPD에게 사업을 양도하기 전부터 5년 후인 2006년 7월까지라는 것이다.
LG전자 관계자는 "동일건에 대해 미국 일본 캐나다 체코에서는 LG전자의 입장이 받아들여져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결정이 내려졌다"며 반론을 제기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ar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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