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대구 동구을)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직무발명보상제'를 의무도입토록 하는 내용이 뼈대인 '발명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기업 직원이 특허기술을 발명한 경우 충분한 보상이 뒤따르도록 하려는 게 개정안의 취지다.
개정안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직무발명보상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해당 기업이 직원의 동의를 얻어 특허기술을 일정한 계약조건 아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통상실시권'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정한다.
사용자가 직원과의 협의를 통해 보상 형태나 보상액에 대한 규정을 만들도록 하고 이에 대한 이견이 있는 직원의 요구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구성토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직무발명보상제'의 현재 도입률은 약 46%다. 유 의원은 "현행법은 정당한 보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절차적 상황만을 추가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상대적 약자인 종업원은 충분한 보상협상을 요구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그러면서 "종업원과 사용자가 만족할만한 보상이 이뤄질 때 연구 열정이 높아지고 우수한 혁신기술이 개발되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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