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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음식점등 13만5891개시설 '전면금연'···8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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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영규 기자】오는 8일부터 경기도내 총 13만5891개 공공시설에서 금연이 실시된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기도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8일부터 도내 학교, 어린이 및 청소년 시설,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승합차량, 대형건물, 음식점, 고속도로 휴게소 등 공공시설에서 전면 금연이 실시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법 개정으로 도내 11만5059개 공공시설이 금연지역으로 지정된다. 또 시군 조례에 의해 버스정류소, 도시공원, 학교 앞 정화구역 2만832개 소가 추가된다. 이럴 경우 도내 금연구역은 총 13만5891개 소에 이를 전망이다.


금연이 실시되는 공공시설을 보면 음식점 등 다중집합 시설이 1만 6826개소로 가장 많다. 이어 ▲복합용도 건축물(1만3992개소) ▲공장(1만2976개소) ▲보육시설(1만2600개소) ▲의료기관(1만2373개소) ▲PC방 등 게임업소(5263개소) ▲학원(5055개소) ▲교통관련시설(4139개소) 순이다.

또 시군조례에 의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버스정류소ㆍ택시승차장(1만4760개소) ▲학교앞 절대정화구역(2481개소) ▲도시근린공원(1740개소) ▲주유소ㆍ가스충전소(1369개소) ▲어린이보호구역(341개소) ▲문화재보호구역(141개소) 등이다.


경기도는 이번 법 개정이 전체금연구역과 부분금연구역을 구분해 지정했던 기존 제도를 대폭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150㎡이상의 음식점은 면적의 2분의1 이상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지만 이번 법 개정에 따라 8일부터는 음식점 전체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국민건강증진법은 음식점의 경우 2014년 1월부터는 100㎡이상, 2015년 1월부터는 모든 음식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음식점 이용자, 음식점 주인 및 종업원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해당 공중이용시설은 금연시설 안내표지판을 부착해야 하며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 할 수 있다. 실내에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실내와 완전히 차단된 밀폐공간으로 환기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실외에는 흡연이 가능한 영역을 표시하여 간접흡연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공중이용시설 관리자가 금연구역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금연구역에서 흡연한자에 대하여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군에서 조례로 정한 금연구역에서는 2만~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기도는 시군과 공동으로 공중이용시설 및 업소 관계자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시설 점검과 계도를 통해 공공장소 금연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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