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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끼리 코스닥기업 인수놓고 칼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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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4년 전 시내 한복판에서 벌어진 흉기 살해 범인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형택 부장검사)는 4일 상해치사 혐의로 박모(41)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08년 9월 9월 서울 강남 신사동 노상에서 김모(당시 40)씨를 등산용 칼로 두 차례 찔러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박씨와 김씨는 모두 폭력조직 출신으로 모 코스닥 상장기업 인수를 놓고 경쟁을 벌이다 언쟁이 격해져 주먹다짐이 오간 뒤 화를 참지 못한 박씨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범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경찰은 박씨가 흉기를 들고 달아난 데다 인근 폐쇄회로TV(CCTV) 화면이 어두워 검거에 어려움을 겪었다. 박씨는 지난달 초 체포·구속돼 조사받아 왔다.


박씨는 지난 2005년에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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