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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신한銀사태’ 신상훈·이백순에 각 징역 5년·3년 구형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1분 27초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장장 2년여를 끌어온 ‘신한은행’ 법정 공방이 일단락됐다. 검찰은 은행돈을 빼돌리고 부실대출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에 대해 징역 5년, ‘남산 3억원’ 등 은행자금을 빼돌리고 재일교포 주주로부터 경비 명목 거액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설범식 부장판사)는 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사장과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행장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들에 대한 구형과 함께 “허위 자문계약을 통한 비자금 조성 등 금융기관 종사자임을 의심케 할 도덕적 해이가 여실히 드러났다”며 “두 번 다시 이번 사건과 같은 비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일벌백계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또 지난 공판 과정을 돌아보며 “국내 굴지 은행의 최고경영진들에 대해 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실망감을 감추기 어려웠다”며 안타까움을 전했다.

이에 대해 신 전 사장 측 변호인은 “범죄사실은 물론 그 전제에 대한 입증조차 전혀 없다”며 “자문료 명목 비자금 조성 여부에 있어 전제가 될 故이희건 명예회장의 자문계약 승낙 여부에 대한 진술 확보 노력조차 없었다”고 맞받았다.


변호인 측은 이어 “검찰의 공소제기는 추측에서 추측으로 이어진 것으로 결론부터 내리고 요건 사실을 역으로 입증해 나가는 수사를 펼쳤다”고 비난하며 “재판 과정에서 많은 증언을 통해 무죄가 진실인 점이 밝혀진 만큼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이 전 행장 측 변호인 역시 ‘남산 3억원’은 이를 입증할 신빙성을 갖춘 증언이 없고 은행발전기금 명목으로 재일교포 주주가 건넨 돈은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주장했다.


이날 법정에서 신 전 행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40여년간 금융인으로 부끄럼 없이 살아왔다”며 “재판을 통해 명예회복이 이뤄지지 않으면 남은 인생의 희망이 없다”고 말했다. 신 전 행장은 또 “(자신에 대한 고소)사건 이후 책임소재를 두고 눈치보는 분위기가 전염돼 가슴아프다”며 “흐트러진 질서가 제자리로 돌아가 다시 응집력있는 조직이 됐으면 좋겠다”는 신한은행에 대한 당부를 전했다.


이 전 행장도 “모함을 당해 법정에 서게 됐고 (신한사태를) 매듭 짓지 못하고 자리에서 물러났다”며 “한평생 신한은행과 고객만을 생각하며, 투명하고 깨끗한 은행이라는 창립이념을 지키고 살아왔다”고 결백을 주장했다.


검찰은 부실대출 혐의로 신 전 행장과 함께 기소된 한모, 이모씨에 대해서는 각 징역2년6월을 구형했다. 신 전 행장은 이들과 관련 “(본인이)타겟이 돼 희생됐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검찰은 재임 중 故이희건 명예회장 자문료 명목 15억 6000여만원 회삿돈을 빼돌리고, 438억원대 부당대출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신 전 사장을, 자문료 가운데 3억원을 빼돌리고 은행발전기금 명목 증여금을 정상회계처리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이 전 행장을 지난 2010년 12월 불구속기소했다.


한편 신 전 행장 등에 대한 선고는 오는 27일 오후 2시에 이뤄질 예정이다. 검찰 기소가 이뤄진지 꼬박 2년여, 39번의 공판을 거친 끝에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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