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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칙금 8만원 조항에 '솜방망이 처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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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인서 기자] 경찰청이 지난 2일 스토킹을 포함한 경범죄 처벌항목을 28개 더 늘린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가운데 '스토킹' 항목을 두고 논란이 불거졌다.


사단법인 한국여성의전화는 3일 '살해 위협까지 하는 스토킹이 경범죄인가?'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스토킹을 경범죄로 분류하고 8만원의 범칙금을 부여하게 한 경범죄개정안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

단체는 "스토킹은 상대방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지속적·반복적으로 쫓아다니며 괴롭히는 범죄행위"라면서 "스토킹 피해자들은 신체적인 상해와 함께 심리적인 불안과 두려움, 공포를 느끼고 심할 경우에는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의 스토킹 상담 건수는 2009년 86건, 2010년 90건, 지난해 128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스토킹은 대부분 데이트 관계에서 발생하며 가해자들은 속속들이 알고 있는 피해자의 약점을 악용하여 신체적 폭력에서부터 살해 위협까지 피해자를 반복적, 지속적으로 괴롭힌다.

구체적 피해 유형으로는 싫다는 데도 계속 만날 것을 강요하거나 성 관계(동거, 임신, 낙태 등 포함) 사실을 부모, 학교, 직장, 남편 등에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것, 기타 상대방의 행동을 제한하거나 생활공간(집, 학교, 직장, 사이버 공간)을 침범하는 행위가 있다.


서경남 국장은 "스토킹 피해는 신체적 상해 등 겉으로 드러나는 피해가 미비하다 보니 피해자의 고통이 과도하게 축소되는 경향이 있다"면서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한 범칙금 부과를 철회하고 스토킹방지법을 제정해 진정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은 지난 3월 개정된 경범죄 처벌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 의견을 접수한 뒤 법제처 심의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3월22일부터 시행된다.




장인서 기자 en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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