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영규 기자】제18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도내 선거구별로 게시돼 있는 선거벽보와 현수막 훼손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경찰청은 경찰력을 최대한 동원해 게시장소 인근 순찰을 강화하고, 훼손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사법 처리키로 했다.
경기경찰청은 지난달 25~26일 18대 대통령선거 후보 등록 마감 후 도내에서 총 60건의 대선 후보 벽보 및 현수막 훼손사건이 발생해 이 중 8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
훼손 유형별로는 손이나 도구를 이용한 훼손이 50건(83.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소훼(불에 태움) 4건 ▲낙서 3건 ▲탈착 2건 ▲기타 1건 등이다.
검거된 8명의 범행 동기를 보면 호기심과 장난 등이 5명으로 가장 많았고 술취한 상태에서 행한 행동 2명 등이었다.
경기경찰청과 도내 41개 경찰서는 지난달 22일부터 선거사범처리 상황실을 설치해 취약 시간 및 장소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는 등 24시간 단속 및 감시활동을 하고 있다.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최근 들어 전국에서 발생한 대선 현수막ㆍ벽보 훼손사건은 총 188건이며, 이 중 36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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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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