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경기도 '에너지다소비건물' 난방 20도 이하로 제한된다

시계아이콘00분 47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가 올 겨울 유례없는 전력난이 예고된 가운데 난방온도 및 네온사인 사용 제한, 문 열고 난방 영업금지 등을 담은 '동계 에너지절약 대책'을 3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계약전력 3000kW 이상 사용자는 전년대비 최대 10% 에너지 사용을 의무적으로 줄여야 하며, 계약전력 100∼3000kW 전기다소비 건물과 에너지사용량 2000toe 이상 에너지다소비건물은 난방온도가 20℃이하로 제한된다. 도내 공공기관은 실내온도가 18℃이하로 제한되며 개인난방기 사용은 금지 된다.

경기도는 현재 계약전력 100~1000kW 전기다소비 건물 1만5060개소와 2000toe 이상 에너지다소비건물 84개 소, 공공기관 136개 소가 있다.


이번 대책으로 오후 5시~7시 모든 네온사인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또 옥외광고물이 모두 네온사인인 경우 1개만 허용된다. 매장, 상점, 상가 등 영업을 하는 모든 사업장은 난방가동 중 문을 열고 영업을 하면 안된다. 그러나 지하도 상가 등 건물외부와 직접 통하지 않는 출입문을 보유한 사업장은 제외된다.

특히 전력 예비력이 400만kW 미만 등 전력수급 비상예고 시 에너지다소비건물과 공공기관은 10시, 11시에 난방기를 각 30분씩 2회 중지해야 한다. 아울러 전력 예비력이 200만kW 미만 등 전력수급 경계단계 발령 시 공공기관은 의무단전을 실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경기도내 500kW 이상 비상발전기를 보유한 기관 83개소는 비상발전기를 가동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난방온도 제한, 개문난방 영업금지, 네온사인 사용제한 등에 대해 3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홍보 계도기간으로 설정, 집중적으로 알릴 계획"이라며 "계도기간이 끝나는 1월 7일부터 단속에 결리면 50만~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내년 2월 22일까지 에너지소비 집중 단속을 펼친다.




이영규 기자 fortune@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영규 기자 fortune@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