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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특허발명자에 60억", 삼성 "회사기여도 과소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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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삼성전자가 특허를 발명한 자사의 전 수석연구원에게 약 60억원의 직무발명 보상금을 주라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회사의 기여도를 과소평가 한 결정이라고 반박했다.


2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김현석 부장판사)는 퇴직한 삼성전자 수석연구원 정모씨가 "직무발명 보상금을 지급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회사는 정씨에게 직무발명 보상금 60억3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정씨는 지난 1991년부터 1995년까지 삼성전자 수석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디지털 고화질(HD) 텔레비전 연구·개발에 참여해 국내 특허 10개와 국외 특허 28개를 회사 명의로 출원하는 성과를 냈다.


삼성전자는 정씨가 주도적으로 개발한 기술로 625억6000여만원 규모의 수익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측은 내부 규정을 이유로 1999년과 2002년 두차례에 걸쳐 2억2000여원만을 정씨에게 지급했는데 정씨는 이 돈이 충분하지 않다며 "185억여원을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법원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삼성전자는 "직원의 발명과 관련된 회사의 기여도를 지나치게 과소 평가한 것으로 삼성전자는 향후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한 후, 항소여부를 포함한 대응 방향을 결정하는 등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직무발명 특허의 경우 개발 과정에서 회사가 다양한 인적·물적·금전적 지원을 함은 물론, 특허 등록·출원 과정 이후에도 이를 사업화하고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각종 리스크와 비용을 부담해야만 하는 회사의 공헌도를 정당하게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 대상이 된 동영상 정보 압축기술(MPEG) 관련된 특허 개발시 삼성전자는 필요한 각종 인프라와 비용을 지원했다고도 설명했다.


특히, 해당 특허에 대한 관련 특허POOL 형성과 협상 등에 특허·라이센스 전문가, 변호사 등 많은 전문인력을 상당 기간 동안 투입한 결과 총 4개의 특허POOL에 표준특허로 등록되었으며 로열티 수익화를 성사시킬 수 있었다고 회사측은 밝혔다.




이창환 기자 goldf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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