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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성전자, 특허발명 직원에 60억 더 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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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삼성전자가 자사 연구원의 발명에 불충분한 보상을 했다가 2년 반 법정 다툼 끝에 결국 수십억원을 더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김현석 부장판사)는 29일 삼성전자 전 수석연구원 정모씨가 “직무발명 보상금을 지급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삼성전자의 직무발명보상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발명 보상금 지급기준은 보상금을 산정하기 위한 하나의 기준으로 참작할 수 있을 뿐, 정 씨와 회사가 위 규정에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특허발명을 주도한 정씨의 역할, 삼성전자의 규모와 정씨 특허로 얻은 수익 등을 종합하면 발명자에 대한 보상률을 10%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미 지급된 금액을 뺀 60억 3000여만원을 정씨 몫으로 산출했다.


정씨는 1991년부터 1995년까지 삼성전자 연구원으로 근무하며 디지털고화질 텔레비전(HDTV) 관련 연구에 매달려 회사 명의로 국내외 38개 특허를 출원하는 한편, 퇴사 후에도 국외 특허 19개가 추가 출원됐다.


정씨가 개발한 기술은 이후 국제표준기술이 되는 등 삼성전자가 2000년부터 2007년까지 8년간 벌어들인 로열티 수익은 625억 6000여만원 규모다. 앞서 삼성전자 측은 내부 규정을 이유로 1999년과 2002년 두차례에 걸쳐 2억 2000여원만을 정씨에게 지급했다. 이에 정씨는 특허에 대한 자신의 기여도를 30%로 주장하며 “185억여원을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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