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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편의 대가 억대 금품 식약청前팀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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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홈쇼핑 납품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박근범 부장검사)가 식품업체들로부터 거액을 받아 챙긴 식품의약품안전청 전 직원을 구속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박병삼 영장전담판사는 전모 전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 팀장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여러 식품업체로부터 장기간 거액의 뇌물을 받은 사실이 소명되고, 대가성을 부인하고 있어 증거인멸의 염려도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최근 수년간 식약청에서 근무하며 업체들로부터 단속 편의 제공 대가로 억대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는 검찰 수사와 더불어 직위해제됐다.


검찰은 앞서 N홈쇼핑 구매담당자로 일하며 납품 편의 제공 대가로 4억원대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전씨의 아들 전모(32)씨도 지난달 9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아들 전씨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아버지 전씨 계좌로도 수상한 자금이 흘러든 정황을 포착해 수사망을 넓혀 왔다.

한편 검찰은 아들 전씨가 일한 N홈쇼핑 박모 전 편성팀장도 전날 구속했다. 검찰은 N홈쇼핑 외에도 납품을 둘러싼 구조적 비리가 업계 전반에 퍼져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최근까지 홈쇼핑 납품·입점업체(벤더) 십수곳을 압수수색하고 압수물 분석을 토대로 추가 혐의가 포착되면 관련자들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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