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인 '노란우산공제' 부금이 1조원을 돌파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27일 노란우산공제 출범 5년을 맞아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향후 소득공제 확대, 이자소득 비과세 등 다양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노란우산공제는 지난 2007년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 등에 대비한 공적 사회안전망으로 출범했다. 공제금은 압류, 양도, 담보제공 등이 금지되며 납입부금은 연 300만원 한도로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이 공제 가입자는 출범 첫해인 2007년 4014명에 불과했으나 2008년 1만409명, 2009년 1만9850명, 2010년 3만3106명, 2011년 6만7591명으로 꾸준히 늘어왔다. 올해도 지난 11월 23일 현재 11만11명이 가입, 누적가입자가 24만4981명을 기록했다.
부금액 역시 첫해에는 29억9400만원에 불과했으나, 해가 갈수록 큰 폭으로 늘어 11월 23일 현재 조성액이 1조337억원에 달한다. 출범 당시 보험연구원이 예측한 1조 달성 시기는 2014년이었으나, 이를 2년이나 앞당긴 것.
지난 5년간 폐업, 노령, 사망으로 공제금을 지급받은 소상공인은 1만1431명, 지급금은 555억원에 달했으며, 무료 상해보험 지원 명목으로 소상공인에게 지급된 보험금도 20억원을 기록했다.
향후 중기중앙회는 오는 2015년까지 노란우산공제의 가입자 50만명, 부금 조성액 4조원을 달성해 소상공인 200만명(4인가족 기준)의 사회안전망으로 정착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김기문 회장은 "향후 노란우산공제의 제도적 보완책으로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확대, 영세소상공인을 위한 이자소득 비과세 도입, 행복장려금제도 도입 등이 필요하다"며 "소기업소상공인 가입자를 위한 고객지원 서비스 확충을 위해 고객 재능기부단 운영, 고객참여 소통조직인 해피서포터즈 운영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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