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중소기업중앙회는 22일 성명서를 통해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에 대해 "관련법안을 철회해 달라"며 우려의 뜻을 표명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소위원회)가 통과시킨 개정안은 급식소를 운영하는 100인 이상 사업체에 대해 조리사·영양사 고용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어, 향후 중소기업의 급식소 운영 중단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들은 계속된 국내외 경기침체와 대기업들의 사업영역 침범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법이 최종 통과될 경우 비자발적 추가고용에 따른 비용지출로 심각한 경영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정부와 국회가 규제 완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자 했었던 전방위 노력들을 간과하고 있다"며 "오히려 새로운 규제를 만들어 국내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을 저하시킴으로써 시대 흐름을 역주행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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