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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성행위 시킨 '검사' 납득 못할 결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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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피조사자와의 성관계에 대한 뇌물죄 처벌 판례가 다수 있어"…영장 재청구 방침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법원이 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한 혐의(뇌물수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모(30) 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26일 기각했다.


위현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에 적용된 뇌물죄에 한해 보면 그 범죄성립 여부에 상당한 의문이 있어 피의자에 대한 윤리적 비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상대 여성에 의해 당시 상황이 모두 녹취돼 있어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낮고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에 비춰 도망할 염려도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법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 검찰은 영장을 재청구한다는 방침이다. 대검찰청은 "피조사자와의 성관계에 대한 뇌물죄 처벌 판례가 이미 다수 있다"며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의 충격과 비난에 비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영장기각이어서 검찰은 즉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 검사는 지난 10일 피의자로 소환된 40대 여성을 동부지검 사무실에서 조사하던 중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했다. 이틀 뒤에는 여성을 밖으로 불러내 자신의 차 안에서 다시 유사성행위를 하고 모텔에서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여성은 지난 10월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 받은 후 검찰에 송치된 상태였다.


이번 달 20일 전 검사의 부적절한 성관계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24일 전 검사를 불러 조사했으며, 같은 날 범죄혐의가 확인돼 뇌물수수혐의로 긴급체포했다. 25일에는 동부지검 사무실, 전 검사의 차량을 압수수색 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피해 여성 측 변호사는 이번 사건을 '업무상 위계에 의한 성폭행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피해 여성이 전 검사와 민사·형사 소송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했고, 친고죄의 특성상 여성의 고발이 없는 한 전 검사를 성폭행 혐의로 처벌 할 수는 없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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