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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인천시, 롯데에 감정가 이하 특혜··계약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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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인천시와 롯데쇼핑이 체결한 인천터미널 투자약정서에 손실비용 보전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신세계측은 감정가 이하 매각이라며 계약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이며 롯데쇼핑은 큰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26일 인천시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인천시와 롯데쇼핑의 인천터미널 투자약정서에 금융비용 보전 조항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지법이 인천시에 제출을 명령함에 따라 최근 공개된 투자약정서에는 인천시가 신세계백화점 건물의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백화점 부지 및 건물분에 대한 조달금리 등 비용을 롯데쇼핑측에 보전토록 하고 있다.

인천시가 롯데쇼핑에 매각키로 한 인천터미널 부지와 건물은 총 8751억원에 달한다.


이중 백화점 부지 및 건물분에 대해 롯데쇼핑이 조달해야 할 실질 자금은 2770억원으로 이에 대한 금융비용은 금리 3%를 적용할 경우 연간 83억원에 이른다.


결국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의 임대차 계약이 최소 5년 남아있는 것을 고려하면 인천시는 조달금리 비용 415억원을 롯데쇼핑에 보전해주게 되는 셈이다.


이와 관련 신세계는 인천시가 롯데쇼핑에게 명백한 특혜를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세계 관계자는 "명백한 특혜조항이 드러난 만큼 이번 인천시와 롯데와의 계약은 무효"라며 "계약을 다시 원점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법원에 매각절차 중단 가처분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투자약정서를 공개할 것을 요청해 결국 특혜조항이 드러난 것"이라며 "롯데에게만 감정가 보다 낮게 체결됐고 다른 곳에는 같은 조건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계약은 성립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신세계는 금리 3%를 적용하게 되면 실질적인 매각액은 8336억원으로 줄어들어 인천터미널의 전체 감정가 8682억원보다 346억원 낮아지게 된다는 것이다.


6%의 금리를 적용하면 연간 166억원씩 금융비용을 보전하게 돼 감정가보다 761억원이 적어지게 된다.


이와 관련 롯데쇼핑측은 공식적인 입장에 대해 꺼려하면서도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롯데 관계자는 "투자계약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한편 신세계는 지난달 8일 인천점 처분 금지를 위한 1차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2차 신청을 낸 상태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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