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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주택임대관리 보증상품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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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계류 중인 '주택법' 개정안 조속 처리
내년 2월까지 주택임대관리업 도입방안 연구용역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정부가 주택임대관리사업 활성화를 위해 세제혜택을 주는 한편 주택임대관리 회사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손실방지를 위해 주택임대관리 보증상품을 도입키로 했다.

25일 국토해양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주택임대관리회사 설립을 통해 현재 과도하게 높은 초기 월세보증금 부담을 완화시키고 수준 높은 서비스를 도입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의 내외부 시설관리와 임차인 관리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주택임대관리업'에 관한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 9월 새누리당 이이재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계류 중이다.


주택임대관리업은 세입자 알선, 임대료 징수, 주택 유지·보수, 주차관리, 청소·세탁 서비스 등 임대주택에 관한 서비스를 일괄 제공한다. 아파트 단지 안의 시설관리만 맡았던 기존 주택관리업을 한 계단 끌어올린 것이다. 대상 주택은 임대주택뿐만 아니라 일반 아파트 분양자가 맡긴 주택도 포함된다.

계류된 개정안에 따르면 자기관리형과 위탁관리형을 주택임대관리회사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은 임대인과 주택임대관리업자가 계약 당사자가 된다. 주택임대관리업자는 계약기간 중 임대인에게 임대료 지불을 보장하고 자기책임으로 주택을 임대하는 형태다.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당사자다.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임대인과의 계약에 의해 관리수수료를 받고 임대료 징수, 임차인 관리 및 시설물 유지관리업무 등을 대행하는 형태다.


이를 통해 임대인 입장에선 개별 임차인이 임대료를 체납하더라도 관리회사를 통해 매월 안정적인 임대수익 확보가 가능하도록 했다.


임차인은 주택 내·외부 시설 하자발생때 임대인과 갈등없이 전문관리회사로부터 수준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특히 현재 과도하게 높은 초기 월세보증금에 대한 부담도 완화시킬 수 있다. 전문관리임대회사를 통해 임차인 모집이 가능한 만큼 통상 2년 계약시 보증금 형태로 내는 24개월치의 월세를 2~3개월치로 줄일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1000가구 미만의 주택을 관리해 온 소규모 주택임대관리 회사가 있었으나 관련 법규가 없어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았으며 사업 규모도 영세했다.


이에 반해 일본의 경우 지난해부터 믿을 수 있는 업체들을 육성시켜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등록제를 시행중이다. 8월 기준 2241개 업체가 등록돼 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임대주택법을 개정해 임대관리회사가 직접 임차인 모집, 계약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전문가를 두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공인중개사 등의 반대에 부딪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임대관리회사에 공인중개업을 할 수 있는 별도의 자회사를 두도록 하거나 공인중개사 등과 연계해 임차인 모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주택관리사업자로 등록을 하는 임대사업자에게는 부가가치세 등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세제당국과 협의중이다. 적정 세제혜택 범위에 대해서 관련업계와 연구진 의견을 수립중이며 내년 2월까지 주택임대관리업 도입방안 정책연구용역이 실시된다.


아울러 주택임대관리업자의 도덕적해이로 인한 임대인과 임차인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보증상품도 내년에 도입된다. 이와 관련 대한주택보증과 상품에 관해 논의중이다. 대주보 관계자는 "관련 내용에 대해 검토하고 있으며 내년에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문 주택임대관리업을 설립을 통해 집주인은 공실 부담과 월세 체납 걱정을 덜 수 있고 세입자는 주택관리 서비스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임대회사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됐다"며 "주택법 개정안을 통해 임대주택 과 임차인 관리에 대한 부담으로 임대사업을 망설이는 투자자를 끌어들여 침체된 주택거래를 살리고 전월세 물량도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국토부 법안과는 별도로 이달말 기업형 주택임대관리회사가 등장해 본격적인 주택임대관리를 추진키로 했다. 국내 관리업계 1위 업체 우리관리와 일본최대 주택임대관리회사 레오팔레스21은 5대 5 비율로 출자해 '우리레오PMC'를 설립했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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