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서기석)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도내 각 시군구에서 선거인명부 열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열람기간 중 선거권자는 해당 시군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본인을 확인한 뒤 선거인명부를 열람 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지 않은 사람은 이번 대선 투표를 할 수 없다.
따라서 선거인명부 확인 중 자신의 이름이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된 경우 시군구의 장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이의신청해야 한다.
한편, 이번 대통령선거의 선거인명부는 12월 10일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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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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