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23일 피의자와 자신의 사무실에서 성행위를 한 서울 동부지검 소속 모 검사 사건과 관련 조속한 진상파악과 조치를 지시했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정진영 민정수석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관련 보고를 받은 후 "조속히 감찰 조사를 해서 해당 검사에게 응분의 조치를 취하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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