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여건 민사소송 진행 중..이번 판결 영향 예상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네이트·싸이월드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SK커뮤니케이션즈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원고 측이 항소 의사를 밝히고 있고 관련 소송도 여전히 20여건이 남아 있어 최종 판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부장 서창원)는 감모씨 등 2840여명이 SK컴즈 등을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SK컴즈에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SK컴즈 해킹과 관련해 지난 4월 구미시법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진 데 이어 두 번째로 나온 결과다.
특히 구미시법원은 1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이번에 서울중앙지법은 SK컴즈에 책임이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셈이다. 재판부는 "이번 네이트, 싸이월드의 개인정보 유출사건과 관련해 SK컴즈의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집단소송에 나선 원고 측이 항소할 가능성이 높아 SK컴즈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서 벗어나는 데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20여건의 관련 민사사송도 진행 중이다. SK컴즈 관계자는 "이번 결과와 관계없이 나머지 소송에도 대응해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서울중앙지법의 이번 판결이 남은 소송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소송에서도 SK컴즈가 정보유출에 대한 책임을 면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SK컴즈가 운영하는 네이트와 싸이월드는 지난해 7월 해킹으로 인해 35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며 이후 전국 법원에 SK컴즈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이 이어졌다.
김철현 기자 k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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