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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교과부 학폭징계 재심의 기각 유감"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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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이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보류에 대한 징계요구 재심의를 기각한 교육과학기술부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도교육청은 22일 이홍동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교과부가) 도교육청에 대한 특정감사와 교과부 훈령의 위헌ㆍ위법 소지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특히 "교과부가 지난 주 경미한 학교폭력은 졸업 직후 삭제하겠다는 '제도 개선'을 내놓았는데, 기록 보존기간 단축, 소년법 관련 기재내용 조정, 대입 적용대상 축소에 이어 벌써 네 번째 손질"이라며 "시행 1년이 되지 않았는데 누더기가 되어 간다는 것만으로도 문제점을 단박에 알 수 있다"고 꼬집었다.


도교육청은 하지만 "교과부는 이런 상황에서도 인권침해 소지, 과중 처벌, 형평성 등 지침의 핵심 문제는 하나도 개선하지 않고 있다"며 "헌법의 기본권 제한 법률 유보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요구도 계속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교육청은 끝으로 "교과부는 학교폭력의 학생부 기재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노력과 함께 중간삭제제도나 졸업 전 삭제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해 달라"며 "학생들의 앞날을 위해 기재를 보류한 교육자들에 대한 징계는 거둬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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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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