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원혜영 민주통합당 의원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정형식 부장판사)는 21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근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도 선거대책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이 개정됐으므로 선거대책기구 설치 혐의는 형의 폐지로 인한 면소 대상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해서는 "예비 후보자의 지위에서 모임에 참석하고 명함을 교부한 것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 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월례회의나 입당 원서 모집 등은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볼 수 있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원 의원은 4.11 총선을 앞둔 지난 2월 지역 주민 240여명을 모집해 선거대책기구를 만들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 무효의 위기에 놓였었다.
박나영 기자 bohena@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