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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부재자신고 21일부터 2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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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선거일인 12월 19일에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는 21일부터 25일 사이에 부재자신고를 하면 미리 투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부재자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부재자신고서를 작성해 본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의 장이나 읍·면·동의 장에게 늦어도 25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하도록 우편발송(무료)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부재자신고서는 전국 구·시·군청이나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으며, 중앙선관위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nec.go.kr)나 행정안전부 및 구·시·군청 홈페이지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다.

선관위는 부재자신고를 한 선거인에게 12월 10일까지 부재자투표용지를 발송할 예정이며, 선거인은 선관위에서 보낸 봉투와 부재자투표용지를 가지고 12월 13일과 14일 이틀간 전국에 설치되어 있는 부재자투표소 중 가까운 곳에 가서 투표하면 된다.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하는 선거인이 부재자투표소에 오기 전에 자택 등에서 미리 기표한 투표지는 무효이므로 유의해야 한다. 부재자투표소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다.


한편, ▲ 부재자투표소에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 병원·요양시설에 오랫동안 머물고 있으면서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은 소속기관·시설의 장이나 통·리·반장의 확인을 받아 부재자신고를 하면 자택 등 자신의 거소지에서 투표할 수 있다.

또한, 이번 대통령선거부터는 선상투표제도의 도입으로 대한민국 및 외국국적의 선박 중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선원도 부재자신고를 하면 부재자투표를 할 수 있다.


선관위는 부재자투표와 관련해 다른 사람을 대신해 거짓으로 부재자신고를 하거나 선관위가 발송한 투표용지를 가로채 대리투표를 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집중 단속하고 법 위반 시에는 예외 없이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장애인 거주시설의 부재자투표 공정성 확보를 위해 ▲ 시설 대표자 등에게 대리신고·대리투표 금지 안내 공문 전달 및 부재자신고 절차·방법 등에 대한 특별 교육 실시 ▲ 부재자신고서 전체 서면심사 ▲ 기표소가 설치된 장애인 거주시설에 선관위 직원 등 1인 이상의 투표 참관 조치 등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부재자투표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거짓으로 부재자신고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거짓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투표하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경호 기자 gungho@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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