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월 19일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같이 실시될 재보궐선거 지역이 광역단체장 1곳, 교육감 1곳, 기초단체장 3곳, 광역의원 2곳, 기초의원 19곳 등 총 26곳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광역단체장선거의 경우 경상남도에서 도지사의 사직으로 인한 보궐선거가 실시되고, 교육감선거는 서울에서 재선거가 실시된다. 이밖에 기초단체장선거는 인천 중구, 광주 동구, 경북 경산시 3곳에서, 광역의원선거는 경기 동두천시 제2선거구 등 2곳에서, 기초의원선거는 서울 중랑구가선거구 등 19곳에서 실시된다.
하반기 재보궐선거는 10월중 마지막 수요일에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이번 재보궐선거의 경우 선거일이 제18대 대통령선거의 선거기간개시일전 40일내에 있어 공직선거법 제203조제3항에 따라 12월 19일에 대선과 동시에 실시하게 됐다.
동시선거의 경우 선거사무일정은 선거기간이 긴 선거의 예에 따라 진행되므로 재보궐선거의 후보자등록기간, 부재자신고 및 부재자투표기간, 후보자홍보물 발송기한, 투표시간 등은 대통령선거 일정과 같다. 선관위는 동시선거가 치러지는 지역의 유권자가 선거 구분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투표용지 색상을 각각 다르게 제작한다. 대통령선거는 백색, 광역단체장선거는 연두색, 교육감선거는 청회색, 기초단체장선거는 하늘색, 광역의원선거는 계란색, 기초의원선거는 연미색이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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