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휴게소 7곳에 흡연실을 설치, 19일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흡연실이 설치된 휴게소는 여주(강릉), 화성(목포), 횡성(서창), 망향(부산), 여산(순천), 칠곡(부산), 진영(부산) 등이다.
흡연실이 설치되지 않는 휴게소에 대해서는 내달 7일까지 별도 흡연구역이 지정된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다음달 8일부터 휴게소 건물내부와 지붕이 없는 건물 복도, 통로, 계단 등 외부 부속시설 공간이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태진 기자 tjjo@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